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30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원인과 책임 업체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 사조위는 공사 시간 단축 목적의 불량용접과 부실검사, 미숙련 인력 투입 등 복합적 관리 소홀을 사고 원인으로 지적했다.
- 국토부는 시공사 최대 8개월, 감리업체 최대 12개월 영업정지와 잔존 구조물 정밀진단 후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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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근로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용접부에 철근 등 이물질을 넣은 배경은 공사 물량과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지시·보고 체계와 고의성 여부는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고조사위원회는 불량 용접뿐 아니라 부실한 비파괴검사와 미숙련 용접사 투입, 시공·감리의 관리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시공사에 최대 8개월, 감리업체에 최대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30일 국토부에서 열린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최병정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용접부에 철근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 "철근을 넣으면 용접 물량을 줄이고 공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어떤 경위로 이 같은 시공이 이뤄졌는지, 누가 지시하거나 알고 있었는지는 외부 수사기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조위는 용접 이후 검사와 보고, 승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용접이 끝난 뒤 비파괴검사가 실시됐고 그 결과는 책임건설사업기술인에게 제출됐다. 일부 용접부에 대한 보수와 재검사도 이뤄졌으며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은 최종적으로 검사 결과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사 과정은 시방서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용접부 검사는 육안검사 이후 일정 규모의 용접부를 하나의 묶음으로 정해 표본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표본 검사에서 기준을 넘는 불합격이 나오면 해당 묶음 전체를 검사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불합격 부분만 보수하고 재검사한 뒤 합격 처리했다. 사조위는 이 과정에서 전체 검사가 누락돼 광범위한 용접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최 위원장은 "불합격이 일정 개수 이상 나오면 해당 표본 그룹 전체를 검사해야 한다"며 "그러나 불합격 부분만 보수해 다시 합격시키면서 전체 검사 절차가 생략됐다"고 말했다.
이번 공사는 일반적인 도서관 건축과 달리 교량 등에 활용되는 장경간 철골 트러스 구조가 적용됐다. 특히 상부 접합부는 작업자가 위를 바라보며 용접해야 하는 상향 용접 방식이어서 용접재가 아래로 떨어지고 접합부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고난도 작업이었다.
최 위원장은 "긴 트러스 구조를 현장에서 용접하는 공사로 상부 접합부의 작업 난도가 높았다"며 "공사가 어려운 만큼 용접사 기량 검증과 시공·품질관리가 더 철저하게 이뤄졌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시공사는 용접사를 투입하기 전 현장 작업에 적합한 기량을 갖췄는지 시험해야 했지만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숙련된 용접인력 부족 문제도 있었지만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 절차를 생략하거나 소홀히 한 책임까지 면하기는 어렵다는 게 사조위 판단이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난도가 높은 공법을 적용했다면 시공사와 감리, 발주처가 더욱 경각심을 갖고 품질관리를 했어야 한다"며 "관련 절차는 마련돼 있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사고 책임이 확인된 업체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구조물에 중대한 손상을 일으킨 시공사는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감리업체는 고의·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최대 12개월, 불법 재하도급에 관여한 업체는 최대 4개월의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처분 수위는 별도 심의와 수사 결과를 거쳐 확정된다.
붕괴되지 않은 잔존 구조물의 철거 또는 보강 여부와 공사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이 마무리된 뒤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붕괴사고가 발생한 구조물인 만큼 철거나 재시공에 앞서 정밀안전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진단 결과와 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잔존 구조물 처리와 공사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