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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증 발급 경쟁업체에 허위 광고...법원 "3000만원 배상하라"

기사입력 : 2023년10월02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0월02일 07:00

ISEC, ISIC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쟁 국제학생증 발급기관에 대해 허위 광고를 게시·배포한 업체들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한준성 ISEC(국제학생교류카드사) 대표가 ISIC 국제학생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세스투어와 한국국제학생교류회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현재 국내에서 국제학생증을 발급하는 기관으로는 ISEC(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Cards)와 ISIC(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 Association) 두 곳이 있다.

그런데 ISIC 국제학생증을 발급하는 피고 주식회사는 지난 2001년부터 '국제학생여행연맹과 유네스코가 공동창안한 만국 공통의 학생신분증', '해외여행시 학생신분을 인정받고 각국의 제도화된 학생할인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학생 ID카드', '국제학생증 진짜와 가짜의 비교, 진짜 국제학생증 ISIC 샘플 사진 : 가짜 국제학생증 ISEC 샘플사진' 등의 내용을 기재한 홍보물을 작성해 광고했다.

이에 원고는 "ISEC 국제학생증도 적법하게 발행된 것으로 위와 같은 광고는 원고의 인격과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홍보물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후로 계속해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홍보물을 게시·배포했다. 결국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 주식회사를 고발하고 법원에 재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재차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2023년 6월 14일까지 행한 표시·광고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국제학생증은 원고가 발급하고 있는 ISEC 국제학생증과 피고들이 발급하고 있는 ISIC 국제학생증 2개만 존재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었다"면서 "피고의 광고행위는 ISIC 국제학생증만이 진정한 국제학생증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은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이거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더라도 피고들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거나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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