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비주거' 오피스텔 임대 결손금, 주거용 소득서 공제 안돼"

기사입력 : 2023년09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5일 07:00

임대업자 "공제 후 종소세 환급해달라" 소송 패소
"비주거용 결손금은 과세 표준 계산서 적용 배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오피스텔 상가와 아파트를 함께 임대하면서 비주거용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부동산 임대업자인 A씨는 2004년 9월 경 서울 구로구 소재 오피스텔 한 곳을 비주거용으로, 2018년 2월 경 경기 부천시 아파트 한 곳을 주거용으로 각각 취득해 임대했다.

A씨는 2020년 5월 경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상가 임대업과 관련해 484만7937원의 결손이, 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관련해서는 757만6800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이듬해 5월 오피스텔 임대 결손금이 아파트 임대 소득에서 공제돼야 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72만7190원이 환급돼야 한다며 경정 청구했다.

과세당국은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도 기각되자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고 다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주거용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과세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결손이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과세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작아지고 그로 인해 산출되는 세액도 감경된다"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와 순서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45조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은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 기타 부동산 임대업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며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나머지 종합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주거용 외 나머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했다.

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에 관해 별도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체계를 고려하면 이월결손금에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주거용 건물 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바로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해 공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하지 않고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합리적 근거 없이 법문의 의미를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