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비주거' 오피스텔 임대 결손금, 주거용 소득서 공제 안돼"

기사입력 : 2023년09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5일 07:00

임대업자 "공제 후 종소세 환급해달라" 소송 패소
"비주거용 결손금은 과세 표준 계산서 적용 배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오피스텔 상가와 아파트를 함께 임대하면서 비주거용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부동산 임대업자인 A씨는 2004년 9월 경 서울 구로구 소재 오피스텔 한 곳을 비주거용으로, 2018년 2월 경 경기 부천시 아파트 한 곳을 주거용으로 각각 취득해 임대했다.

A씨는 2020년 5월 경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상가 임대업과 관련해 484만7937원의 결손이, 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관련해서는 757만6800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이듬해 5월 오피스텔 임대 결손금이 아파트 임대 소득에서 공제돼야 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72만7190원이 환급돼야 한다며 경정 청구했다.

과세당국은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도 기각되자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고 다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주거용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과세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결손이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과세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작아지고 그로 인해 산출되는 세액도 감경된다"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와 순서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45조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은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 기타 부동산 임대업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며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나머지 종합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주거용 외 나머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했다.

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에 관해 별도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체계를 고려하면 이월결손금에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주거용 건물 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바로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해 공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하지 않고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합리적 근거 없이 법문의 의미를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