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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생활 침해 우려 없는 피의자 조서 공개 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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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소인이 피의자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를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부분에 대해 조서 공개를 허용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고소대리인 A씨가 서울영등포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앞서 B주식회사는 지난 2021년 10월 C씨와 D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B회사의 고소대리인인 A씨는 고소사건의 수사기록 중 C씨와 D씨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신문조서 부분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

그런데 영등포경찰서는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규정돼있다.

행정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에 C씨와 D씨 외 제3자의 성명, 연락처 등도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한 취지에 비춰볼 때 각 개인정보는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부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정보에는 고소인 측과 피의자들 측 사이에 계약 및 분쟁관계, 그와 관련한 고소인 측 주장,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의자 답변 내용이 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이 고소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국한돼 있고 제3자의 재산관계나 사생활 관련 내용이 광범위하거나 상세하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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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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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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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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