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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년 前 KBS 이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해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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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년 전 KBS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윤 전 이사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윤석년 전 KBS 이사 2021.04.22 kh10890@newspim.com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7월 12일 윤 전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13일 윤 전 이사를 해임 처분했다.

윤 전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사후 조작하는 등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윤 전 이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에 기초한 업무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심사점수 조작으로 재승인 심의·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점, 그로 인해 KBS 이사회 직무 수행에 장해가 생긴 점, 비록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구속기소된 것만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 등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이에 윤 전 이사 측은 "검찰에 의해 기소됐을 뿐 유죄판결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청인을 해임한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이 KBS 이사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반한다"면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KBS 이사로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와 위와 같은 공익을 비교했을 때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조금이나마 크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 보장과 직결되는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해임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그 직위의 헌법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여러 사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그 해임처분의 사유가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이 사건 해임의 처분사유에 관해 상당한 다툼의 여지는 인정되나 처분사유가 그 자체로 이유 없거나 처분사유에 타당성·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신청인이 KBS 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고, KBS 이사회의 사회적 신뢰와 공공의 이익에도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수 있다.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하더라도 전자가 후자를 앞선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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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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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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