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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유지…"공정성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9월11일 14:52

최종수정 : 2023년09월11일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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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관리·감독 해태, 법카 부정사용 논란
尹대통령 상대 해임 집행정지…법원서 기각
"이사회 심의·의결 장애 등 공공복리 악영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1일 남 전 이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남영진 KBS 이사장 [사진=KBS]

재판부는 "신청인(남 전 이사장)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KBS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직업을 통한 개인의 자아실현보다 의결기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공적인 부분이 더 강조되는 이사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불이익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정도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신청인의 잔여 임기가 단기간이라 본안 판단을 기다려서는 임기만료일이 경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 전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8월 31일까지였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 이후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된 반면 신청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해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고 이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

방통위는 ▲KBS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법인카드 부정사용 논란으로 인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진행 등을 해임사유로 들었다.

남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남 전 이사장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이사장에게는 KBS 경영진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고 법인카드 사용 논란 부분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기정사실인 것처럼 해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전 이사장이 방통위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은 인용 결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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