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울산 동구 방어진항 인근 해상에서 길이 7.3m, 무게 3.2t의 밍크고래가 어선 그물에 혼획돼 7100만원에 위판됐다.

25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께 방어진항 남동쪽 약 37㎞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선장 A씨가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 밍크고래가 걸린 것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혼획된 개체는 수컷 밍크고래로 길이 7.3m, 둘레 3m, 무게 약 3.2t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해 불법 포획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작살이나 창살 흔적 등 위법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A씨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밍크고래는 이후 방어진수협 위판장에서 7100만원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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