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포항해경은 20일 밍크고래 불법포획·운반 일당 3명을 검거했다.
- 해경은 지난 11일 포항 해상 표류 A호를 적발해 2명을 체포했다.
- 이들은 4월부터 7월까지 밍크고래 5마리를 운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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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운반한 고래 불법포획사범 3명이 덜미를 잡혔다. 이 중 1명은 구속 송치됐다.
20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11일 오후 2시쯤 불법 포획·해체한 고래고기를 육상으로 운반키 위해 포항인근 해상에서 표류하던 A호를 정밀검색해 어창에서 해체된 고래고기 1마리 분량 89자루를 압수하고 현장에서 선장 B(45세)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해경은 A호의 항적자료와 피의자 휴대전화를 정밀 분석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불상자로부터 불법 고래고기 운반을 제안받고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해상운반선 1척과 육상 운반차량 1대를 이용해 불법 포획·해체한 밍크고래를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불법 운반한 밍크고래는 총 5회에 걸쳐 모두 5마리로 해체된 고래고기는 389자루(약 5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시가로는 약 3억5000만원 상당이다.
이근안 포항해경서장은 "이번 사건의 고래포획선을 비롯 범행에 가담한 모든 공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갈수록 조직·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고래포획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소지, 보관, 유통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