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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신고 후 자료 요청...법원 "비공개 대상 정보 외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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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장 상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심 신고를 한 남성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국민신문고에 B씨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에 관한 신고를 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B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부정수급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2022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신고와 유사한 내용의 신고를 했다. 조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도 B씨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적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3월 강남구청에 이 사건 조사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했다.

강남구청 측은 "이 사건 조사에 따른 자료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A씨는 당초 공개를 청구한 자료 중 B씨와 참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재산내역 등을 제외한 정보를 재청구했는데 강남구청 측이 거부하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인적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의 공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자료 중 B씨가 스스로 작성해 제3자에게 공개한 자료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 등을 비공개 대상정보로 판단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정보들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설령 그것이 공개되더라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 중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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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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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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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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