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시스템 직원조회, 전화번호 유출 혐의
대법 "부적절하나 개인정보 누설 처벌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자신의 성희롱 의혹에 비판 댓글을 단 동료들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연락처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pangbin@newspim.com |
A씨는 2018년 1~12월 경찰 통합포털시스템인 '폴넷' 게시판에 올라온 자신의 성희롱 의혹 관련 글에 비판 댓글을 작성한 동료 경찰관 22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동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동료들의 휴대전화번호를 고소장에 기재해 유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경찰 내부 포털시스템에 공개된 직원들의 전화번호를 고소장에 기재한 것일 뿐 누설이나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청 표준인사시스템인 'e사람'의 직원조회 메뉴를 이용해 직원들의 전화번호를 알게 됐는데 해당 시스템은 경찰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동료 직원을 찾을 때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직원이 공개를 허용한 경우에만 검색된다.
1심은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누설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하면 실제로 억울한 당사자의 고소·고발과 소송제기 등 개인의 정당한 권리행사까지 제한하게 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취지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불복했으나 항소심도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했고 내부 직원 검색에 관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직원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고소장에 기재한 행위가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유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개인정보 누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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