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 외 기록 소재지 파악했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피고인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 없이 판결을 내린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A씨는 2020년 3월 10일 자주 가던 담배소매점 운영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3일 내 15%를 계산해 지급하겠다고 속여 7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3월 13~16일 금괴를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며 가짜 금괴 사진을 보여주며 36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장을 비롯한 모든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A씨에게 송달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2021년 11월 30일 형집행을 위해 수감됐다.
A씨는 수감 과정에서 1심 판결을 알게 됐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 청구와 항소를 제기했고, 1심 법원으로부터 상소권 회복 결정을 받았다.
원심 법원은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공소장과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발송했으나 두 차례 송달되지 않았다. 검사는 2022년 7월 28일 A씨의 주소를 보정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와 같았다.
원심 법원은 2022년 8월 고양경찰서에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촉탁했으나 부친으로부터 10년간 보지 못했으며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회신을 받았다. 원심 법원은 A씨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기로 결정했고 2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자 3회 공판기일에서 1심 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 판결이 확정돼 2023년 2월 16일 수감됐으며 상소권회복 청구와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위 주민등록상 주소 외 주거로 고양시 덕양구 A가 기록돼 있으며 피고인이 해당 주거지 앞에서 체포된 적도 있다"며 "기록상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에 주소로 고양시 덕양구 B가 기재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주소로 송달하거나 소재를 파악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주거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했다"며 "형사소송법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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