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총은 15일 한화오션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을 비판했다
- 고용부 노조법 해석지침과 배치되고 도급 관계 일반 지시권과 달리 봤다고 주장했다
- 산안법 등 법적 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근거로 삼으면 교섭 의무·파업 리스크 전가돼 혼란 커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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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산업 전반 혼란 커질 수 있어, 혼란 확산 방지해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한화오션을 급식업체 하청 노동조합인 웰리브지회 조합원들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의 지침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15일 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 공장 구내식당 등은 도급 위임 계약상의 일반적 지시권이 인정돼 원청의 하청기업 소속 조합원에 대한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예시하고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중앙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도급인의 법적 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로 삼았다"며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이 하청기업과의 교섭 의무나 파업 리스크 부담으로 이어지는 모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적인 생산 원·하청 관계가 아닌 간접적인 지원·협력 관계까지 단체교섭 상대방을 확대할 경우 산업 전반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판단을 지양하고, 해석지침과 엄격한 법적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해 산업현장의 혼란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는 웰리브지회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조리실과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과 설비를 개선하려면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와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관련 의제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