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의 국민참여재판 요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주빈의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2020.03.25 leehs@newspim.com |
조씨는 박사방 개설 전인 2019년 경 당시 청소년이던 A양에게 접근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 측은 재판에서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재판부에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호소문(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사유가 기재된 의견서를 냈고 재판부도 지난 2월 피해자의 건강과 심리 상태를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하고 통상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조씨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으나 지난 5월 재차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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