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배달기사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달기사 A(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지방검찰청사[사진=뉴스핌DB] |
앞서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56분쯤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 일면식도 없는 B(여, 23)씨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다가 B씨의 지인인 C(23)씨가 들어와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제지하던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손목 부위에 중상을 입고 C씨는 크게 다쳐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년 7월 한 여성의 알몸 사진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만에 검거됐다.
A씨는 범행 나흘 전부터 휴대폰과 태블릿PC를 통해 '강간', '강간치사' 등의 단어를 검색하며 범행을 계획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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