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당 차별, 불리한 처우 해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처우개선수당 미지급
1·2심 서울시 승소→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서울시의 한 고등학교는 2016년 행정실 무기계약직 직원이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우자 교육직 공무직 대체근로자 A씨를 채용했다. A씨는 2016년 2월 15일~5월 14일 일급을 받고 근무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이 같은 해 6월 2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학교는 A씨와의 계약기간을 2017년 6월 1일까지로 연장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각 학교는 교육 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는데, 교육청의 2016년 업무지침에 따라 A씨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돼 배제됐다.

A씨는 이전에 다른 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20년간 근무하다 정년 퇴직한 이후 기간제로 다시 근무하기 시작한 2016년 6~11월까지는 수당을 받았으나, 업무지침 적용 기준일인 2016년 3월 1일 기준 A씨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환수해야 했다.

A씨는 1년이 지난 2017년 3월부터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의 육아휴직이 끝나는 6월까지 수당을 받았고, 퇴직금에도 처우개선수당은 포함되지 않았다.

A씨는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했는데도 수당과 퇴직금이 적게 지급됐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으나 기각 당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이를 뒤집어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는 중노위의 판정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1년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이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기간제 근로자만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속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 중 일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만이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행위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관해 살필 필요 없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