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당 차별, 불리한 처우 해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처우개선수당 미지급
1·2심 서울시 승소→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서울시의 한 고등학교는 2016년 행정실 무기계약직 직원이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우자 교육직 공무직 대체근로자 A씨를 채용했다. A씨는 2016년 2월 15일~5월 14일 일급을 받고 근무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이 같은 해 6월 2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학교는 A씨와의 계약기간을 2017년 6월 1일까지로 연장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각 학교는 교육 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는데, 교육청의 2016년 업무지침에 따라 A씨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돼 배제됐다.

A씨는 이전에 다른 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20년간 근무하다 정년 퇴직한 이후 기간제로 다시 근무하기 시작한 2016년 6~11월까지는 수당을 받았으나, 업무지침 적용 기준일인 2016년 3월 1일 기준 A씨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환수해야 했다.

A씨는 1년이 지난 2017년 3월부터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의 육아휴직이 끝나는 6월까지 수당을 받았고, 퇴직금에도 처우개선수당은 포함되지 않았다.

A씨는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했는데도 수당과 퇴직금이 적게 지급됐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으나 기각 당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이를 뒤집어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는 중노위의 판정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1년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이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기간제 근로자만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속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 중 일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만이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행위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관해 살필 필요 없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52, 캘리포니아 기지서 추락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 공군의 B-52 전략 폭격기가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이륙 직후 추락했다. 기지 측이 소셜 미디어 엑스(X)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구조대가 즉각 현장 대응에 나섰다. 엑스에 올라온 사진에 따르면 사고 직후 기지 상공으로 연기 기둥이 치솟는 모습이 목격됐다. 통상 5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 B-52 폭격기는 냉전 이후 미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아 왔다. 보잉사가 제작한 이 항공기는 애초 원거리 핵 공격용으로 설계됐으나,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수십 년에 걸친 군사 작전은 물론, 최근에는 이란을 상대로 한 표격 타격 임무까지 수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공군은 B-52의 1960년대 구형 엔진을 연료 효율이 더 높은 현대식 엔진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 새로운 엔진과 기타 성능 개량 작업을 통해 이 폭격기는 앞으로도 계속 현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6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에서 미 공군 B-52 폭격기가 추락한 후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6-16 05:35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