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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38곳 공정거래법 공시의무 위반…태영·한진·한국타이어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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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8개 그룹·80개사·95건 위반 적발
전체 과태료 8억 넘어…1위는 한국타이어
태영그룹 12건 위반…위반건수 가장 많아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올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그룹의 절반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공시의무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8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태영이었고,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곳은 한국타이어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올해 5월 지정된 76개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2886개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을 제대로 공시했는지 점검했다.

대규모 내부거래와 비상장사 관련 공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가 점검대상 기간이었다.

공정위는 점검 결과 38개 집단의 80개사가 95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총 8억44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태영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타이어(8건), 한진(6건) 순이었다(아래 표 참고). 과태료 액수 기준으로는 한국타이어가 9148만원으로 가장 컸고, 한진(8640만원), DB(7840만원)가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회사와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 등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액수가 큰 편이다.

태영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2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1건, 기업집단 현황 공시 9건을 위반했다. 한국타이어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4건, 기업집단 현황 공시 4건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항목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건수는 전체 32건으로, 세부 유형별로는 상품‧용역거래 위반이 18건(5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금‧자산거래 각 6건(18.7%), 유가증권거래 2건(6.3%) 순이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건수는 총 1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임원변동 공시 위반이 8건(72.7%)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최대주주 주식보유 변동과 비유동자산 취득‧처분, 채무보증‧증자‧감자 각 1건씩 위반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은 총 5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지연공시 23건(44.2%), 허위공시 20건(38.5%), 누락공시 6건(11.5%)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그룹 총수에게 국외계열사 일반현황, 주주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점검 결과 미공시‧누락‧허위공시 없이 지연공시만 3건 적발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는 임원, 이사회 등 운영 현황 관련 위반이 32건(61.5%)으로 가장 많았고,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 현황이 14건(27%)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공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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