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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발란‧트렌비 등 명품쇼핑몰 '갑질' 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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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취소 거부·가품 분쟁 면책 등 불공정약관 시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등 국내 4개 온라인 명품플랫폼(명품 쇼핑몰)이 해외배송 상품의 주문취소를 받지 않고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갑질' 약관을 사용해오다 당국의 조사를 받고 이를 수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명품 쇼핑몰 사업자들의 서비스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앞서 지난 8월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을 대상으로 약관 사용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소비자 이용량과 매출액 기준 상위 4개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했고, 이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스스로 고쳤다.

이들 4개 명품 쇼핑몰의 매출액이 2019년 약 2078억원에서 2021년 약 3824억원으로 84% 증가하는 등 국내 온라인 명품시장이 큰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은 '해외배송 상품은 취문취소 불가' 등의 문구를 쓰며 전자상거래법상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를 제한해 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고, 해외구매상품 또한 기한 내에 반품과 환불이 가능하다.

3개 명품 쇼핑몰은 해외배송의 특성을 감안해 주문 이후 배송단계에서의 취소는 불가능하나 제품 수령 후에는 교환과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이들 3개 쇼핑몰은 또 입점업체(판매회원)와 소비자(구매회원) 간 분쟁에 관여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도록 해왔다. 소비자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도 뒀었다. 공정위는 이들이 정품 보장을 위해 자체 검수 시스템을 두고 이를 통과한 상품만을 소비자에게 전달한다고 광고해 온 사실을 지적했다(아래 자료 참고).

앞으로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일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명품 쇼핑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명품 쇼핑몰 광고 문구 [자료=공정위] = 2022.12.21 dream78@newspim.com

3개 쇼핑몰은 아울러 약관에 이용계약 해지와 서비스 이용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회원에 대한 사전통지‧소명절차도 마련했다.

발란과 오케이몰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다수 구매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해 왔다. 이는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은 재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동일 상품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취소한 후 재주문하는 경우'와 같이 자전거래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트렌비는 구매한 상품에 영수증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가 동의한다는 의제조항을 삭제했다.

머스트잇은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권 행사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앴다. 공정위는 "위조상품 구매회원의 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5년)으로 볼 수도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서비스 중단 관련 면책조항과 회원의 저작물 침해 시 면책조항, 임의로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에 대한 자진시정이 이뤄졌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명품 플랫폼은 패션, 식품, 인테리어 등 특정 카테고리의 제품이 전문적으로 거래되는 버티컬커머스 플랫폼의 일종"이라며 "이번 조치가 다양한 소비자 취향에 따라 구축되는 버티컬커머스 플랫폼 관련 불공정약관 심사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온라인 명품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2019년 171건에서 2021년655건으로 3.8배 급증했다. 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33.3%)', '청약철회 등 거부(28.2%)', '취소·반품비용 불만(10.8%), '배송지연(6.1%) 등 순으로 많았다.

명품을 매개로 한 각종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유명 포털사이트 블로그와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명품 가방과 상품권을 판매해 수십억원의 선금만 받아 챙긴 뒤 잠적한 운영자가 긴급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공정위는 앞서 지난 10월 '먹튀' 논란을 빚은 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가 판매를 모두 중지하도록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고 사이트를 폐쇄한 바 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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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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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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