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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김경수 신년특사 '솔솔'…이재용 이어 경제인도 사면되나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1:12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3:46

정부, 신년특사 대상자 검토...법무부 실무 착수
MB, 2036년 형 만료...김경수 내년 5월 출소 앞둬
이중근·박찬구·이호진 등 재계 사면도 관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부가 연말에 발표하는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거론되면서, 이들의 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서도 현재 복역 중인 경제인들의 석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절을 전후로 진행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또한 사면심사위원회 일정을 계획하는 등 실무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가 사면 대상자의 감형 및 복권 적정성을 심사하면 법무부 장관은 심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달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2020.02.19 mironj19@newspim.com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실무 작업에 관여하는 것 외에 일정이나 사면 과정 등에 대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그룹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2036년 형이 만료된다. 현재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77일만인 같은 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오는 5월 출소를 앞두고 있으며 이미 형기의 70% 이상이 지나 앞서 가석방 대상자로 여러 차례 올랐으나 석방되지 못했다. 가장 최근이었던 지난달 법무부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치 통합과 화합의 측면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사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지만, 지난 8월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은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둔 채 대기업 총수들만 사면·복권하는데 그쳤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사면됐다.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사면 검토가 거론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재계에서도 특별사면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분위기다.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후보에 오르내렸으나 풀려나지 못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사면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윤 정부의 첫 광복절 경제인 특별사면 및 복권은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약식 회담에서 특별사면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며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겠지만,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이는 것이어서 거기에 방점을 뒀다"고 말한 바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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