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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이르면 오늘 가석방 여부 결정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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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가석방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11월 가석방 대상자들의 가석방 허가 여부를 심사한다. 이번 심사 대상자엔 김 전 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6 dlsgur9757@newspim.com

가석방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범죄 동기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석방 대상자가 정해지며, 이르면 심사위가 열린 당일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통상 법무부는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의 70%를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김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7만6000여개의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를 8840만1200여회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아울러 그는 2017년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으나 대법원은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77일만인 같은 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지사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후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는 2023년 5월 만료되지만,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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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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