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의 특례기간이 최대 1년6개월 추가 연장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3.15 tack@newspim.com |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의 특례기간은 최대 4년(2+2)으로 제한된 상태다. 해당 기간안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가 있어 특례기간을 추가로 1년 6개월 더 연장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또한 규제개선 요청제가 도입된다.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하면 된다.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이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규제를 정비하기로 결정하면 정비작업을 완료해 시행할 때까지 특례기간은 만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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