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정치적 보상이자 충성 다지기 행보" 평가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투표장비를 조작한 혐의로 주(州)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지지자를 사면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연방 범죄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효력은 없는 상징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수년 동안 민주당은 폭력 범죄를 외면하고, 티나 피터스 같은 애국자들을 부당하게 처벌해왔다"며, "그녀는 단지 공정하고 정직한 선거를 요구했을 뿐이다. 나는 티나 피터스에게 전면 사면(full pardon)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피터스는 콜로라도주 메사 카운티 서기로 있던 지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이 관리하던 투표기기의 데이터를 무단 복제·유출해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그는 트럼프에 불리하게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조작 및 시스템 침입 혐의로 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면권은 연방 정부 관할 범죄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사면 선언은 헌법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제나 그리스월드 콜로라도주 국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는 피터스를 사면할 권한이 없으며, 이번 발언은 주의 사법권과 미국 헌법 질서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 선언을 "자신에게 충성한 인사들에게 보상하려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줄리아니 등 2020년 대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측근들에게도 사면을 약속한 바 있다"며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이후 기소된 인사들의 대규모 사면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피터스 사건과 관련해 콜로라도 교정 당국에 대한 법무부의 조사 착수 방침을 밝히며 주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NYT는 "이번 사면 약속은 사실상 효력이 없는 선언이지만, 정치적 상징성과 지지층 결집을 노린 계산된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dczoo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