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5~50인 미만 기업이 946개소로 전체 기업의 26.4%를 차지, 전체 종사자 수의 47.4%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번 장애인 종사자 지원으로 영세기업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0.09.08 onemoregive@newspim.com |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사업주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인 장애인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1분기는 4월15일까지, 2분기 7월15일까지, 3분기 10월15일까지이며 4분기 중 10~11월은 12월 10일까지, 12월은 내년도 1분기 때 신청하면 된다.
해당 사업체는 장애인 근로자 계약서, 근무상황부, 임금대장 등을 구비해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피고용인이 경증장애인일 경우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일 경우 월 80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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