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승훈 선임기자 = 나쁜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 것도 있지요. 이런 걸 퉁쳐서 필요악이라고 해봅시다. 예컨대 농사를 잘 짓기 위해 농약을 치는 행위, 가축들에 항생제를 놓거나 풀 대신 사료를 주는 행위도 이 범주에 속할 것입니다. 치료제 개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행하는 동물 임상시험도 마찬가지겠군요. 공매도 역시 이런 측면을 간과해선 안될 이슈인듯 합니다.
요즘 다시 불거진 공매도 논란. 금융투자업계, 아니 정치권까지 크게 번졌는데요. 공매도는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미리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서 되갚는 과정에서 차익을 내는 투자기법입니다. 올초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시장 패닉이 오자 금지됐던 공매도 제한조치가 오는 9월15일 만료를 앞두고 연장이냐 재개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폐지 혹은 재연장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요약됩니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9%를 외국인과 기관이 차지하는 현실에서 공매도를 재개하면 증시 위축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입니다. 현실적으로 공매도를 치기 어려운 개인들로선 어찌보면 반대가 당연하겠지요. 팬데믹이후 추락한 증시를 되살려낸 주축으로 꼽히는 '동학개미들'로선 더 그렇습니다. 한 손 묶고 경기를 뛰라는 것이지요. 사실 기업 주가에 끼는 일정부분 버블은 중소기업이나 벤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탄력을 만드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 재개를 주장하는 이들은 공매도가 투자전략의 하나로, 가격 균형을 찾아주는 순기능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공매도가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뚜렷한 증거는 사실 없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매수와 매도에 따라 시장가치가 적절히 반영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과잉버블 전에 거품을 빼는 역할인거죠.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제약은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사실입니다. 버블을 없애고 균형을 찾아주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기에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리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사실 폐해만 놓고 보면 공매도보다 무서운 것이 버블입니다. 희대의 튤립 투기 사태부터 미국의 철도주식 버블, 2000년 IT 닷컴 버블 등의 결말은 다들 아실 겁니다. 버블의 끝자락을 잡고 기대에 부풀었다 폐가망신한 기억들을 떠올려보면 공매도와 같은 가격 조정 기능은 분명 시장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격이란 게 반드시 오르기만 한다고 좋은 건 결코 아닙니다. 시장이 소화 가능한 수준에서 올라줘야 지속 가능한 것이지요. 매번 급격한 상승 뒤엔 어마어마한 폭락이 이어졌던 게 지금껏 글로벌 자산시장의 역사였습니다.
당장 걱정은 안해도 될 듯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공매도 논란은 재연장으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연장기간이 얼마나 될 진 두고봐야겠지만 이미 여러 정치인들이 숟가락을 얹고 발을 들여놓는 폼이 그렇습니다. 방어막을 겹겹이 쳐둔 부동산시장,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우려가 확산되는 요즘 동학개미의 주축인 3040세대의 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장 재개를 하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해묵은 이슈인 공매도 논란에 대해 접근법을 달리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 공매도 제도의 근본을 손질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일례로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와 달리 중소형주의 경우 공매도 세력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한순간에 주가를 부러뜨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투자자들의 불만도 대부분 이런 쪽에 있습니다. 만일 공매도 세력이 특정종목의 가격을 일정부분 이상 밀어버리면 개인매물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수급을 견딜수 없는 곳까지 밀어낸 뒤 나오는 매물을 걷어들이는 악성 공매도 수법. 이런 행태에 대해선 어느정도의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불법으로 규정된 무차입공매도 등에 대한 처별규정 강화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깝게는 2년여전 한 외국계IB가 국내서 무차입공매도를 했다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위법에 대한 단속과 처벌규정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공매도 관련 개정법률안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위법,불법으로 공매도를 했을 때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원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으로 상향했습니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도입하는 내용을 담겼습니다.
필요악. 요즘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 의미인데요. 지금은 잠시 악일 수 있는 행동이지만 결과적으로 선한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도의 근간을 튼실히 해둬야겠지요. 요즘 우리 주식시장이 글로벌리 상승률 톱 수준입니다. 신용잔고와 고객예탁금도 연일 사상최대입니다. 어느정도 벌어둔 시간으로 둑과 보를 제대로만 쌓는다면, 공매도. '미리 맞는 매' 정도의 수준이 아닐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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