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주식

속보

더보기

[홍승훈의 리턴즈] 주식 고수들의 최애템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13:42

최종수정 : 2020년05월26일 08:46

[서울=뉴스핌] 홍승훈 선임기자 = 최근 석달 코로나 격변기에 만난, 주식고수로 불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강호에서 수십년 갈고 닦은 출중한 기량만큼이나 증시에 대한 견해와 철학도 다양했는데요. 이런 고수들이 한 목소리로 애정하는 종목이 두어개 있었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이번 기회에 더 사들인 국내 종목인데요. 오늘은 이 두 기업,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길 해볼까 합니다.

고수들 모두 이 두 기업을 공통으로 꼽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코로나 펜데믹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이 사람들의 달라진 트렌드에 부합하는 비즈니스모델을 갖췄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와 무관하게 일찌감치 이들 기업 자체의 성장 잠재력, 산업 트렌드의 변화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두 기업은 최근 실적으로 이를 가감없이 보여줬는데요. 최근 나온 1분기 실적을 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국내 코스피 상장사들이 평균적으로 30% 넘는 영업이익 감소세를 보인 상황에서 말입니다.

네이버는 전년동기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4.6%, 7.4% 늘었습니다. 실적증가의 핵심은 광고였습니다. 광고주들의 전반적인 예산 축소로 광고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일궈낸 성과여서 의미가 더 깊습니다. 카카오의 실적증가세는 더 확연합니다. 1분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3% 늘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219% 늘었습니다. 커머스를 포함한 톡비즈와 카카오페이 등 신산업, 콘텐츠 부문이 호실적을 이끌었습니다.

결국 답은 신사업에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거래액 증가와 이에 따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의 성장, 웹툰과 게임 등의 강력한 콘텐츠가 기반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증권, 보험 등 금융부문 진출까지 감안하면 이 두 기업의 성장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최근 일각에선 동학개미들이 샀어야 하는 종목은 한달째 횡보중인 삼성전자가 아닌 네이버와 카카오였다란 말도 나옵니다. 사실 많은 개인들은 코로나 폭락장에서 미래 우량주가 될 만한 종목보단 과거 전통 우량주를 싼 맛에 줍는데 더 집중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위기는 산업 지도를 바꿉니다. 2008년 금융위기 전후를 볼까요. 부동의 1위 삼성전자를 뺀 2007년 국내 시총상위 10개 기업은 포스코, 현대중공업, 한전, 국민은행, 신한지주,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SK이노베이션, 현대차 순이었지요. 그런데 금융위기를 지난 2009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현대차가 10위에서 3위로, 순위에도 없던 현대모비스가 8위로 치고 올라옵니다. 현대중공업과 SK이노베이션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구요.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 네이버, 삼성전자우, 셀트리온, LG화학, 삼성SDI, LG생활건강, 카카오 순입니다. 강력한 반도체를 빼고는 바이오, IT플랫폼, 배터리업체의 도약이 확연해졌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10위밖으로 결국 밀려났는데요. 미국 나스닥의 시총 상위가 대부분 IT, 플랫폼기업이듯 한국 역시 전통산업의 퇴조와 신흥 기업의 약진이 본격화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네이버와 카카오의 단기급등에 따른 고밸류에이션 우려도 나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 가속화에 최근 이 두 기업은 정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요. 최근 한달 네이버는 27%, 카카오는 30%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피 시총 순위를 보면 네이버는 4위, 카카오는 10위로 껑충 뛰었죠. 오늘 카카오는 시총 21조원을 뚫고 현대차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고밸류 논란이 네이버 카카오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주식시장 전반이 단기 급등했습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죠. 특히 금리가 1%대, 마이너스로 가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기준은 더이상 통용되기 어렵다는 견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산업 트렌드의 변화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최근 수년간 사람, 고객만 모았지 뚜렷할만한 성과, 즉 수익화를 이뤄내지 못하던 곳들이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와 쿠팡, 배달의 민족 등이 대표적입니다.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이익의 대부분이 여전히 광고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기존 미디어 등이 취했던 시장을 잠식한 영향이 컸지요. 이에 향후 성장속도에는 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 기대치에 못미칠 때도 물론 있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우리의 삶,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꽤 오랜기간 유지될 것이란 데는 많은 전문가들 견해가 일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으로 네이버나 다음을 열고 뉴스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회사 동료, 지인들과의 소통을 이어갑니다. 학교나 회사, 집에서 게임, 쇼핑, 투자, 결제 등의 대부분의 일상이 이들 콘텐츠, 플랫폼과 연결돼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2000선 재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다시말해 저평가 구간에서 벗어나 위험구간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낙폭과대종목이나 순환매, 개별 중소형주에 의존하는 전략보다는 오래 들고갈 수 있는 종목으로 주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답 속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다는 것이 많은 고수들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기업들의 재무를 분석하고 탐방한 게 부질없다는 생각도 든다. 돌이켜보면 삼성전자(IT)와 셀트리온(BT)만 사면 됐다. 결국 큰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하다." 한 펀드매니저의 고백인데요. 지난 10년이 삼전과 셀트의 시대였다면 향후 10년은 또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큰 축의 변화가 이뤄지는 지금, 큰 흐름에 올라 앉는 투자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deerbear@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