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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 '내 마음에 안들면' 발행 못하게 한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06:00

우표 발행 앞서 사전공고·이의신청 도입
‘대한민국 우표 규정’ 7월 제정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우표 발행에 앞서 발행 계획을 사전에 알리고 이의신청과 발행취소 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 우표 발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한 ‘대한민국 우표 규정’이 이달 마련된다.

이에 따라 조만간 '우표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표 발행을 취소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20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법조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우표 수집 동호회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우표 규정 제정안을 확정한다.

우본에 따르면 ‘대한민국 우표 규정’은 기존의 우표 발행 관계 규정인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에 행정절차법을 준용해 발행계획 사전공고와 이의신청, 발행 취소 절차를 신설했다.

우표발행심의위원회는 우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자격 기준을 강화했다. 위원 수도 17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정당 소속 당원은 선발에서 제외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했다.

앞서 우본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강성주 본부장은 “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정으로 우표 발행의 절차적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투명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19일 경기 구리우체국을 찾아 집배원들과 초과근무 단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한 후 격려했다. 2018.07.19 [사진=우정사업본부]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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