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탁, 국민·기업·농협·신한
청약저축, 경남·대구·부산·하나
우리은행 간사 맡아..4월부터 5년간 업무 수행
[뉴스핌=서영욱 기자]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을 비롯한 9개 은행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으로 선정됐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수행할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수탁은행) 협상적격자를 선정했다.
먼저 우리은행이 간사 수탁은행을 맡는다. 일반 수탁은행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4개 은행이다.
경남은행과 대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4개 은행은 청약저축 수택은행으로 선정됐다.
일반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과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맡는다. 간사 수탁은행은 일반 수탁은행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업무, 수탁은행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적격자로 선정된 은행은 다음달 중 협상을 거쳐 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체결 후 오는 4월1일부터 5년간 주택도시기금 위탁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은 기금을 활용한 주거복지서비스가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통로"라며 "주거복지로드맵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동반자"라고 말했다.
이어 "수탁은행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이 편리하게 주택도시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