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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수수료 20%" 규제 칼날에 긴장하는 오픈마켓

기사입력 : 2017년08월30일 13:13

최종수정 : 2017년08월30일 13:13

국내 판매수수료 해외보다 높아, 업체 담합 의혹
규제 법안도 없어…"수수료는 이미 공개되고 있는데"

[뉴스핌=장봄이 기자] 오픈마켓의 판매수수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오픈마켓의 판매수수료율이 해외보다 높고, 오픈마켓들 간에 수수료율 차이가 거의 없어 담합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마켓·옥션·11번가 등 국내 오픈마켓의 판매수수료율은 20% 안팎이다. 업체 간 판매수수료는 유사한 수준으로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고 있다. 가전·전자제품·유아용품이 10%대 이하, 스포츠·의료·패션제품 등이 10~20% 정도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쇼핑결제(참고사진) <사진=게티이미지>

소비자단체들은 3개 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이 동일하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품목별로 수수료가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해외의 경우 입점·등록·판매수수료 등을 세부적으로 나눠 수수료 체계를 설정해 놓은 반면, 국내는 판매수수료만 내는 대신 한도를 정해놓지 않아 해외보다 높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최근 온라인몰도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판매수수료 공개로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쟁을 유도해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오픈마켓은 대규모유통법 적용대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오픈마켓은 대규모유통법 제재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 발표와도 무관한 것으로 안다"면서 "사실 온라인몰 판매수수료 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을 위해 오픈마켓에도 합당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회에는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오픈마켓과 입점 업체 간에 불공정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았다.

송 의원은 "최근 5년간 온라인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공정위 제재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면서 "현행법은 주로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인 오픈마켓의 특성을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근절 대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김상조 공정위원장 역시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모두 판매수수료율 공개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업계에선 이에 따른 영업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온라인몰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이베이코리아(지마켓·옥션)를 제외하면 몇 년 간 영업 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베이코리아 매출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8634억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6.4% 감소한 670억원이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72.1% 늘어나 930억원을 기록했다.

SK플래닛이 운영하는 11번가는 지난해 1800억원 안팎의 적자를 냈다. SK플래닛 전체 영업적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다만 11번가의 올 상반기 거래액이 4조원을 돌파해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한 관계자는 "시장 경쟁만 심화되면서 이커머스 업체들의 영업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미 공개한 판매수수료율을 규제하는 것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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