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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매입임대주택 우선 입주한다

기사입력 : 2016년09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9월01일 11:00

[뉴스핌=이동훈 기자] 4인가족 가구 기준 월 수입이 223만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는 임대료가 낮은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주거취약가구는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중위소득 50%는 ▲1인가구 81만6000원 ▲2인가구 140만7000원 ▲3인가구 182만원 ▲4인가구 223만4000원 ▲5인가구 264만7000원이다.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또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는 1순위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이 사들인 후 월세나 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지금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생계 및 의료 수급자들만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모든 입주자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면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받는다.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따른 가점도 현행 2점에서 4점으로 올혀 같은 순위 내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을 산정할 때 임차료는 6개월간 평균 임대료를 반영한다. 가점 등 혜택을 받으려면 입주 신청때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취약가구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말부터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적용할 계획으로 제도효과 등을 점검한 후 전세 및 영구임대주택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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