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은 2일 한학자 총재의 보석 조건 준수 여부 확인에 나섰다
- 법원은 병원에 진료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 통보를 요청했다
- 한 총재 측은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있다며 병원 행정 문제를 확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지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주거지로 제한된 병원을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이 병원 측에 한 총재의 진료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보석 허가 이후 서울아산병원에 진료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를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한 총재 측에 보석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 등 문건을 병원에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것이 있다. 왜 그런가"라고 물었다.
이어 "주거 제한 조치와 관련해 보석 조건은 잘 준수하고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 총재 측 변호인은 "네, 그렇습니다"라며 "병원 행정상의 문제인지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에게도 직접 "보석 조건은 잘 알고 있죠? 보석 조건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환자복 위에 검은색 재킷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한 한 총재는 재판부의 질문에 마스크를 벗고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의 보석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장에게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울아산병원장에게 보석 조건 준수와 관련한 공문을 보내 진료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 등을 통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 측에도 "보석 조건의 이행 및 준수 여부와 관련해 적절한 감독이 가능하다면 감독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한 총재가 보석 기간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에 있는 통일교 궁을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단 거주지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으로만 제한된다. ▲보증금 2억원 현금 납부 ▲사건 관계인과 일체 접촉 금지도 지켜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정해진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지만 그해 11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된 후 재수감됐다. 이후 올해 3월부터 7개월 동안 구속집행이 정지된 채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 8월 31일 1심 재판부는 한 총재에게 총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징역 1년이다. 단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당일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쪼개기 후원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단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 통일교 단체 자금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나눠 후원한 혐의도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