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경찰청이 16일 베트남 마약사범 35명을 검거했다.
- 이들은 국제우편으로 케타민·엑스터시를 밀반입해 유통했다.
- 노래방에서 투약·판매한 뒤 관련 마약류를 압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내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노래방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투약한 외국인 마약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베트남 국적 마약사범 3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5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제우편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을 국내에 밀반입해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 체류 기간이 끝난 뒤에도 국내에 머문 불법체류 베트남인들이다. 이들은 메신저 '잘로(Zalo)'로 연락한 뒤 부산·울산·창원·천안 등의 베트남인 노래방에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래방 업주들은 장소와 투약 도구 등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손님과 유흥접객원 등도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퍼 경찰은 지난해 10월 베트남인들이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판매책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마약류 밀반입과 국내 유통, 투약에 가담한 공범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경찰은 엑스터시 17.67g과 케타민 48.7g을 압수했으며 세관이 압수한 케타민 199.55g의 유통 경로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와 관련자의 제보가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