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해경이 16일 연평도 인근 불법조업 중국선원 9명을 구속 송치했다.
- 선장이 아닌 일반 선원이 전원 구속·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 해경은 삼무 어선 8척을 적발해 압수·인계하며 단속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연평도 인근 해역에 머물며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의 선원 9명이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불법 외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나포된 어선의 선장이 아닌 일반 선원들이 피의자로 입건돼 전원 구속·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영해법 경제수역어업주권법 등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의 선원 30대 남성 A씨 등 9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어선을 장기간 정박하며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11∼12일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 어선 8척을 적발, 나포하고 선원 9명을 구속했다.
이들 어선 중 2척은 금어기에 선원도 없이 해상에 머물며 어장을 선점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에 적발된 중국 어선 8척은 선박 관련 서류, 선적지, 선명이 없는 '삼무(三無) 어선'이었다.
해경은 유인선 6척 중 5척을 압수하고 나머지 1척은 인천시 옹진군에 인계하기로 했다.
앞서 무인선 2척은 이미 옹진군에 넘겨졌다.
백종수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해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불법 조업 외국 어선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해양주권과 어족자원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