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휴온스메디텍이 29일 중국서 더마샤인 상표권 침해 승소했다
- 중국 업체가 무단 사용·모조품 판매한 사실이 인정됐다
- 법원은 침해 중단·폐기·배상 명령을 확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휴온스메디텍이 중국에서 대표 의료미용 브랜드 '더마샤인(DermaShine)'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휴온스메디텍은 중국 허베이페이자정밀기기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휴온스메디텍의 등록상표인 '더마샤인'과 '더마샤인 맥스(DermaShine Max)' 명칭을 무단 사용해 모조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휴온스메디텍은 지난해 7월 중국 랑팡시 안츠구 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6월 휴온스메디텍의 손을 들어줬으며,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 18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판결에 따라 피고는 상표권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휴온스메디텍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또 시중에 유통된 침해 제품과 포장재, 진열대 등을 폐기하고, 관련 홍보자료도 삭제해야 한다. 법원은 피고에게 휴온스메디텍이 권리 보호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휴온스메디텍은 현재 중국 시장에서 유통 중인 더마샤인과 멀티니들 모조품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국 내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브랜드 보호와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창우 휴온스메디텍 대표는 "이번 판결은 더마샤인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중국 법원에서 인정받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술과 브랜드를 도용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