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검찰이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 양평 두물머리에 유기한 3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9일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성 모 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성 씨는 지난 1월 14일 함께 살던 30대 남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에서 떨어뜨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시신은 사건 발생 6개월여 만인 지난 1일 용담대교 교각 근처에서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피해자를 사칭해 모친에게 '해외로 나가 일을 할 거다'라는 문자를 보내 유족에게 영원히 사망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성 씨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성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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