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변협이 29일 제33회 우수 변호사상 시상식을 열고 3명을 선정했다.
- 양선영·윤석준 변호사는 제도 개선과 국익 보호 공로를 인정받았다.
- 임이랑 변호사는 교육 현장 법률서비스 확장 공로를 인정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의·인권·법률제도 발전 기여"…공익활동·모범 변론 성과 인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29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제33회 우수 변호사상 시상식을 열고 양선영·윤석준·임이랑 변호사 등 3명을 우수 변호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 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 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 분야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를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양선영 변호사(서울회, 사시 42회)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유지권(비닉 특권) 제도 도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법무부 변호사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법조 윤리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변호사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 참여했고, 의뢰인과 변호사 간 교환 자료를 압수한 사건에서 대법원의 비닉 특권 인정 결정을 이끌어냈다.
또한 재심 제도 연구와 증권법·에너지 분야 연구 활동 등을 통해 법률 제도와 법률 문화 발전에도 기여했다.
윤석준 변호사(서울회, 사시 47회)는 국제 투자 중재(ISDS)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 보호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론스타 투자 중재 사건에서 국제 조세 쟁점을 담당해 론스타 측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이후 금융 규제 분야 중재 판정 취소 절차에서도 판정 전부 취소를 이끌어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 중재 규칙 개정에도 참여했으며, 국제중재센터 부사무총장으로서 개정 규칙의 정착과 실무 체계 구축을 총괄했다.
임이랑 변호사(경기중앙회, 변시 7회)는 교사 출신이라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 영역을 확장한 점을 인정받았다. 교원과 학부모 대상 연수, 어린이 법 교육 교재 개발, 교육 관련 저서 집필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의 법적 이해를 높였으며, 어린이 모의 재판과 법원 견학 프로그램 운영, 연간 100여 건의 교원·학부모 연수를 진행해 학교 문화 개선에도 기여했다.
이와 함께 각종 자문과 공적 심사 위원회, 전문직 임용 평가 위원회, 교원 징계 위원회, 학교 보건위원회, 경기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학생과 교사, 학교 법인, 교육청 등 교육 분야 구성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