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이 15일 한-EU 승객예약자료 입수 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 협정 발효 시 EU 국적 항공사 승객·수하물 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마약·테러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강화하게 된다.
- 양측은 2027년 상반기 협정 발효를 목표로 국경 안보 및 범죄 예방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7년 상반기 발효 목표...정식 서명 절차 추진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 반입 대응 강화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관세청이 유럽연합(EU) 국적 항공사의 승객예약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EU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과 수하물 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마약·테러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EU 승객예약자료(PNR) 입수 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EU와 승객예약자료(Passenger Name Record, PNR) 입수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이다.
PNR은 여행자가 항공권을 예약하고 발권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다. 발권일, 여행경로, 동반 탑승자, 수하물 정보 등이 포함된다. 국경 단계에서 우범 여행자를 미리 선별하고 검사하는 데 활용된다.

현재 미국, EU, 호주, 일본 등 60개국이 PNR을 활용해 마약·테러 등 중대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도 2006년부터 국내에 취항하는 92개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를 입수하고 있다.
다만 EU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별도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한해 소속 항공사의 승객예약자료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EU 국적 항공사로부터 PNR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관세청은 EU 집행위원회와 주한 EU 대사관 등과 협의를 이어온 끝에 지난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이후 수차례 협상을 거쳐 지난 4월 협정 문안에 합의했으며 5월 가서명까지 마쳤다.
앞으로 협정이 정식 서명·발효되면 한국이 EU 국적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여행자를 통한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 반입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과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4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협정 가서명식에서 이번 협정이 양측의 국경 안보에 기여하는 성과라는 데 공감했다. 양측은 2027년 상반기 협정 발효를 목표로 정식 서명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정은 지난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에서도 성과로 언급됐다. 관세청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마약·테러 등 초국가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지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이번 협정 타결은 사전에 승객예약자료를 입수함으로써 위험인물 선별 및 위험관리를 고도화해 우리나라의 초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철저히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