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13일 장예찬 전 부원장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
- 장 전 부원장의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범죄 불인정으로 결론났다
- 경찰은 발언을 정치적 논평으로 보고 비방·낙선 목적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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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감사 결과 근거로 한 정치적 논평…낙선 목적도 없어"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장 전 부원장의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에 대해 지난 13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장 전 부원장은 지난 3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 의원과 동명이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여러 장 캡처해 공유하면서 "노인 비하 막말은 당원게시판 한동훈을 따라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당시 대표와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과 해당 게시글을 연결 지은 발언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문에서 장 전 부원장의 주장이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 보고를 근거로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한 의원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발언도 정치적 논평의 범위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장 전 부원장이 자신의 발언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장 전 부원장과 한 의원 사이에 특별한 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발언 당시 선거가 임박하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 경쟁 관계나 반복적인 발언도 없었다는 점에서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