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권창영 특검이 21일 종합특검법 개정안 통과에 감사했다.
- 국회는 파견공무원 150명 확대와 수사 연장안을 통과했다.
- 특검은 대통령에게 30일 추가 연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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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을 이끄는 권창영 특검이 21일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날 종합특검 파견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 이내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대통령 승인에 따라 현행 1회(30일)에서 2회(각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권 특검은 30일의 수사 기간 연장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그는 "종합특검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국회 및 정부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저희 특검의 수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법 개정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권 특검은 "저희 특검팀은 연장된 수사기간이 끝날때까지 진상규명과 범죄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수사를 비롯해 종합특검은 도이치모터스 및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 방해 고발 건 등 각종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