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6월 도수치료 급여화와 연 15회 제한안을 추진했다
- 의료현장과 물리치료사들은 실무당사자 배제와 치료기간 무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정부 비전과 달리 환자 선택권 제한 우려 속에 속도보다 세밀한 정책 조정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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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횟수 연 최대 15회 제한
도수치료, 신체 구조 재활로 기간↑
의사 결정도 깜깜이…실무자 배제
국민 대상 공청회 없어…밀실 추진
정부안 추진 시 피해 대상은 '국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 중심의 의사결정.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정 비전으로 내세워 달려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작은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소확신)'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국민이 느끼는 작은 불편조차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도수치료 급여화 횟수 제한은 국민 반발을 억누른 채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가 틀어진 관절이나 근육 문제를 해결해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다.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이 가격을 책정하다 보니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실손보험과 엮여 과잉 진료도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도수치료를 받으면 환자는 실손보험을 통해 대부분을 돌려받고 병원은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도수 치료 가격을 급여화해 천차만별인 가격을 정하고 실손보험과 엮여 과잉 진료되는 현상을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력한 안에 따르면 치료 행위 가격은 회당 약 4만원대로 정해지고 치료 가능 횟수는 주 2회, 연 최대 15회까지 인정될 전망이다. 수술 후 재활 등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안이 거론되면서 의료 현장의 반발은 거세다. 가격이 4만원대로 낮아지고 표준화되면 실손보험이 없는 환자들도 낮은 가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횟수 제한은 다르다. 연 15회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더라도 세달 만에 치료를 끝내야 한다.
도수치료는 수술처럼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치료가 아니다. 신체 전반적인 구조와 자세를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환자마다 치료 기간이 다르다. 그런데도 세달만에 치료를 끝내야 하는 방안은 도수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만든 정책일지 의문이다.
의사 결정 과정도 문제다. 도수치료 가격과 횟수를 결정하는 '의료행위전문 평가위원회' 전문가 270명 중 의사, 간호사, 약사가 대부분으로 물리치료사는 단 한 명도 없다. 복지부가 간담회 등을 열었다고 하지만, 가격과 횟수를 정하는 의사 결정 구조에서 의견을 내는 것과 간담회에서 형식적으로 의견을 듣는 것은 영향력이 다르다.
직접 처방을 내리는 당사자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도수치료를 통한 환자 변화를 느끼고 평가하는 직종은 물리치료사다. 국민 삶에 직결되는 정책일수록 다양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무 당사자를 배제한 채 밀실 속에서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도 열리지 않은 채 도수치료 급여화는 오는 6월 결정될 방침이다.
만일 정부안대로 추진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대상은 국민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도수치료를 과잉진료로 받는 국민들도 있지만, 손으로만 하는 도수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도 있다. 국민 일상과 직결된 작은 불편까지 해소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외치던 복지부다.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실무 당사자를 배제한 이번 도수치료 정책은 정부의 국정 비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도수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이 제도 개편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역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는 속도보다 세밀함을 우선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국민에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