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 1만여 명 참여 '박제방' 채널 4개를 운영한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 n번방 사건 6년 후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가 재발하며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 관전자와 가담자 처벌 강화가 필요하며 범죄 수익 구조가 연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그냥 보기만 했으니까...' n번방 사건 당시 텔레그램 속 다수의 관전자들이 가졌을 법한 생각이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텔레그램에는 '박제방'이 등장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초래한 예견된 범죄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온라인 성착취 범죄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났다. '박사방' 조주빈은 총 4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n번방' 사건의 시초 문형욱은 징역 34년이 확정됐다.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형량의 경중을 따질 수 없겠으나 n번방 사건 관련 일부 주동자들은 신상 공개와 함께 비교적 장기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n번방 이후에도 여전히 텔레그램 기반의 성착취 범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피해자의 신상을 허위사실과 함께 텔레그램 채널에 유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박제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총 1만여 명이 참여한 4개의 '박제방' 채널을 운영한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참여자들로부터 사진과 신상정보 등을 포함한 자료들을 의뢰받아 성적인 내용이 담긴 허위의 명예훼손 내용을 덧붙여 유포했다. 참여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기도 했다.
텔레그램이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한국 사법당국이 IP(인터넷 프로토콜), 전화 번호 제공을 요청한 건수는 709건(이용자 14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2건(이용자 1137명)과 비교해 약 2배 증가했다. 텔레그램의 폐쇄성에 기댄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해당 채널들의 참여자 수가 1만 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박사방' 회원도 최대 1만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적극적 가해자가 아니라 범죄를 묵인하고 하나의 오락거리로 여긴 이들에게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하는가? 채널을 개설한 이들 외에도 '박제'를 목적으로 신상 정보를 전달하며 사실상 범죄에 가담한 이들, 해당 정보를 보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연락을 하며 범죄에 동조한 이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채널 안에서 관전한 다수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n번방 주동자들 외에도 일반 가담자들 300여명이 재판을 받았지만 과반수 이상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솜방망이 처벌이 유사 범죄 재발의 빌미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관전과 동조, 가담이라는 아슬아슬한 범죄의 선 사이에서 '나는 그냥 보기만 했으니까', '내가 직접 채널을 운영하거나 유포한 건 아니니까'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었을 것이다.
'두 다리만 건너도 아는 사이'라는 좁은 한국 사회에서 신상 박제로 인해 피해자들은 일상이 무너지는 극도의 불안에 떨어야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번 경기남부경찰청에 검거된 이들의 경우, 채널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대포 유심 판매 채널 운영자들로부터 광고·홍보비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죄가 또 다른 범죄로 연결되는 양상이다. 다수의 관전자가 존재하기에 가능한 범죄 수익 구조라는 분석도 나온다.
n번방 속 다수의 관전자들은 6년 전 수사와 처벌을 피해 안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관전'도, '동조'도, '가담'도 모두 명백한 범죄 행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타인의 고통을 묵인하면서 본인은 고통을 회피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근절할 때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