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이 16일 상장사 감사의견·내부회계 분석을 발표했다
- 계속기업 불확실 기재 기업의 32.1%가 이듬해 상폐·비적정을 겪었다
- 전체 적정의견 비율은 97%대 유지됐고 내부회계 비적정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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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의견 기업도 불확실성 기재 확인 필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전년도에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더라도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됐던 상장법인 10곳 중 3곳 이상이 다음 해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25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결과를 통해 2024년에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됐던 상장법인 84개사 중 32.1%인 27개사가 2025년에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기업의 해당 비율은 1.4%였다.
금감원은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강조사항이 기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된 경우 적정의견을 표명하지만, 계속기업 불확실성처럼 재무제표 이해에 중요한 사항은 강조사항에 별도 기재한다.

2025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 분석 대상은 상장법인 2702개사다. 이 가운데 2637개사, 97.6%가 적정의견을 받았다. 전기 2615개사, 97.5%와 유사한 수준이다. 적정의견 비중은 2021년 97.2%, 2022년 97.9%, 2023년 97.5%, 2024년 97.5%, 2025년 97.6%로 2019년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97%대를 유지했다.
시장별 적정의견 비율은 유가증권시장이 98.5%로 가장 높았다. 코스닥시장은 97.6%, 코넥스시장은 89.9%였다. 규모별로는 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의 적정의견 비율이 95.2%로 가장 낮았다. 금감원은 소규모 기업일수록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적정의견 기업 중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을 기재한 상장법인은 66개사, 2.5%였다. 전기 84개사보다 18개사 줄었다.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65개사, 2.4%로 전기 66개사, 2.5%보다 1개사 감소했다. 의견별로는 의견거절이 61개사로 전기 58개사보다 3개사 증가했고, 한정의견은 4개사로 전기 8개사보다 4개사 감소했다. 시장별 비적정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12개사, 코스닥시장 42개사, 코넥스시장 11개사였다.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사유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자산, 부채, 손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였다. 이 밖에 대여금 등 자금거래, 기초재무제표 잔액, 자산평가, 내부통제 등과 관련해서도 비적정의견이 표명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은 전기보다 개선됐다. 2025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은 1653개사로 전체 상장법인 2702개사의 61.2%였다. 이 가운데 1629개사, 98.6%가 적정의견을 받았다. 전기 적정의견 비율 98.0%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상장법인은 24개사로 전기 33개사보다 9개사 감소했다. 의견거절은 11개사로 전기 22개사보다 11개사 줄었다. 부적정의견은 13개사로 전기 11개사보다 2개사 증가했다. 비적정 사유는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사업계획 수립·검토 프로세스, 손상평가, 전사수준 통제, 결산 프로세스, 자금통제 등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24개사 중 16개사는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비적정이었다. 재무제표는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돼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회사는 8개사였다. 금감원은 해당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이 반복되거나 재무제표가 왜곡 표시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2027년부터 시행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기준서에 대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새 기준서는 현행 K-IFRS 제1001호를 대체하며,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 범주화, 영업손익 개념 변경, 경영진 성과측정치 공시 추가 등을 포함한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시 외부감사규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을 준거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며, 운영실태보고서에는 횡령 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실태점검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변경으로 회계부정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만큼 회사 지배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인에게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해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