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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거부' 논란에 건설공제조합 반박…국토장관·조합 해결책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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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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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가 12일 대우산업개발 노조와 건설공제조합 갈등 중재에 나선다.
  • 노조는 조합의 소각 채권 181억 추가 변제 요구를 위법 보증 인질극이라 비판한다.
  • 조합은 손실 회복 위한 정당한 거래 제한이라 반박하며 국토부 검토를 기다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건설공제조합 '보증 갑질' 논란에 국토부 등판
김윤덕 장관-이석용 이사장 회동 예정
법적 면책 채권 변제 요구 둘러싼 평행선
국토부, 사실관계 확인 및 실무 조사 착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대우산업개발 노동조합이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의 보증 거부에 항의하며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중재에 나섰다. 정부는 조합의 리스크 관리와 노조의 주장 사이 간극을 면밀히 검토해 부당 행위 여부를 규명하고 보증 시장의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볼 계획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노조 "보증 인질로 면책 채권 변제 강요... 명백한 위법"

12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장관과 이석용 조합 이사장은 최근 불거진 대우산업개발 보증 중단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회동할 예정이다. 대우산업개발 노조는 지난 2월 말부터 국회 앞에서 조합이 추가 변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이 내규를 앞세워 과거 소각된 채권 181억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신규 보증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2월 채권단 78%의 동의로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고 지난달 조합을 포함한 모든 채권단에 현금 변제를 완료했음에도 이 같은 이유로 보증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달 초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염 의원은 "보증이라는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면서도 금융당국의 사각지대에 있는 조합이 내규로 보증 가입을 막는 문제에 대해 방치해선 안된다"고 질타하며 관가에도 이 사실이 전달됐다. 이에 김 장관은 지난 7일 직접 농성 현장을 방문해 노조의 목소리를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조합의 행태가 '보증 인질극'이라는 의견을 펴고 있다. 법원이 승인한 회생계획에 따르면 모든 회생채권에는 3.71%의 변제율이 적용되며, 나머지 96.29%는 출자전환 후 소각된다. 노조 측은 "조합이 법적으로 사라진 181억원을 갚지 않으면 건설업의 생명줄인 보증서를 끊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변제 강요"라고 말했다. 과거 회생을 거친 68개 업체 중 대다수인 64개는 보증 가입에 걸림돌이 없었으나, 대우산업개발을 포함한 4개 업체에만 추가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조합 "융자 등 이미 전폭 지원...도덕적 해이가 본질"

조합은 불법적인 변제 강요는 결코 없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우산업개발이 회생 과정에서 조합에 입힌 손실은 결국 다른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하는 구조인데다, 피해 회복 전까지 업무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전체 조합원의 뜻인 '총의'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과거 대우산업개발의 경영 악화로 조합이 대신 물어준 돈만 수백억원"이라며 "법적으로 면책됐더라도 조합원 출자금으로 발생한 손실을 회복하지 않은 채 일반 조합원과 똑같이 거래하는 것은 선량한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유사한 사례의 공정거래워원회 조사 결과 조합의 시장지배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거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는 등 유사 사안 처리의 정당성이 이미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정관에 의거해 두 가지 업무거래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과거 발생시킨 손실에 대해 피해회복 약속을 하고 최장 10년까지 이를 분할 변제한 후 조합에서 제공하는 전체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법적으로 면책된 채무를 갚지 않는 대신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법령상 의무 보증을 허용한다. 실제로 현재 6개 회생 기업이 추가 상환 없이 제한적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회의사당 앞 전봇대에 대우산업개발 노조가 내건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다. 2026.04.10 chulsoofriend@newspim.com

최근 대우산업개발은 회사채 상환을 위해 조합으로부터 수십억원을 융자받은 바 있다. 과거 피해액을 8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약속하면서다. 이후 조합에 지방에서 진행하는 수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보증을 신청했으나, 해당 보증은 고위험 보증으로 신용등급이 충족되지 않아 발급되지 못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 또한 고유 사업의 위험 경영 부실에 따른 리스크 때문"이라며 "현재 대우산업개발은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이 심각한데,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보증을 승인할 경우 또다시 막대한 보증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 국토부 "조합 차별로 단정 어려워"…노사 간 소통 부재, 갈등 키웠나

국토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양측의 엇갈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대우산업개발 경영진이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 상환을 위해 조합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며 자발적으로 분할 상환을 약속한 정황이 있어, 이를 조합의 일방적인 압박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채무자회생법 위반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채무자회생법에는 회생 채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취업 제한이나 해고만 규정돼 있을 뿐 불이익한 거래 조건 설정을 막는다는 단서는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법 개정 과정에서 회생 기업에 대한 거래 거절을 금지하려 했으나 재무 상태가 부실한 기업에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상식적이라는 이유로 철회됐다"며 "조합이 강압적으로 상환을 강제한 것이 아니라면, 거래 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 자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 보증 시장이 사실상 건설공제조합의 독점 체제라는 주장도 일축했다. SGI서울보증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다른 보증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 독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현실적인 제약은 인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우산업개발의 경우 회생 절차에 따른 세금 문제로 SGI서울보증 이용이 어렵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려면 1억~2억원을 들여 별도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새로 취득해야 한다"며 "결국 다른 보증기관에서 받아주지 않는 회생 기업을 건설공제조합이 품어주는 구조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합과 대우산업개발 사이에 오간 공문과 내부 규정을 정밀 검토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방침이다. 조합 측이 보증 발급을 지연하거나 채무 상환을 강제하는 과정에서 선제적인 압박이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노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 원인으로 대우산업개발 내부의 경영진과 노조 간 소통 부재가 있다는 지적도 고개를 든다. 앞서 언급한 79억원 융자의 경우 대우산업개발 경영진이 결정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이 적절치 않아 노조가 이를 조합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해석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노사 간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으면서 대외적 문제로 번졌다는 분석이다.

건설공제조합이 가진 절대적인 지위가 이러한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대업종화에 따라 보증 리스크가 상이한 업종이 통합되면서 중소건설사에 대한 공적 보증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기울어진 경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생산구조 개편에 대한 재검토와 보증 시장의 경쟁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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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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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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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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