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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간 나온 주택정책만 274개…"포퓰리즘 멈추고 주거 사다리 복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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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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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희 수석연구위원이 19일 세미나에서 주택정책 35년 흐름을 분석했다.
  • 정부 과도 개입이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학계가 진단했다.
  • 수요자 맞춤 복지와 장기 예측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국주택학회 35주년 세미나
"인구구조 변화 맞춘 정교한 정책 설계 필요"
잦은 규제와 무분별한 시장 개입 지양
비주택 사각지대 양성화 촉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단기적인 투기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키웠다는 학계의 뼈아픈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획일적인 집값 통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수요자 맞춤형 주거 복지와 예측 가능한 장기 지원 제도를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19일 열린 한국주택협회 주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6.03.19 chulsoofriend@newspim.com

◆ 가격 안정만이 답 아냐…공급·거시 건전성 핵심

19일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주택협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방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35년은 어떤 정책이 옳았는가를 평가하기보다, 주택정책이 어떤 문제를 마주했고 그때마다 3개의 축(공급, 금융, 복지)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해 왔는가를 짚어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5년의 정책 흐름을 크게 세 가지 변화로 요약했다. 첫째는 '공급의 변화'로, 과거 절대적 주택 부족 시기의 신도시·대규모 택지 중심 총량 확대에서 최근에는 도심 고밀 재정비와 사업 속도 관리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둘째는 '금융 관리의 변화'로, 담보 가치 위주의 대출에서 차주의 상환 능력(DSR), 대출 총량, 지역별 차등 관리로 정교해졌다. 셋째는 '정책 목표의 확장'이다. 물리적 주택 공급을 넘어 주거 서비스, 취약계층 보호, 전세 사기 예방 등 거래 안전까지 정책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주택 총량 지표는 뚜렷하게 개선됐다.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1995년 214.5가구에서 2024년 442.8가구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자가 점유율 역시 1996년 55.6%에서 2024년 58.4%로 상승했다. 방 수석연구위원은 "총량이 개선되었음에도 수요가 집중된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가격 불안과 체감하는 공급 부족이 여전히 별개의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면에 대해서는 복합 관리 체계가 한층 고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규제 완화 중심의 연착륙 유도와 전세 사기발 거래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면, 지난해부터는 수도권 중심의 보수적인 수요(대출) 관리와 도심 내 정비사업 속도전을 병행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실제로 199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집계된 주요 법 개정 및 주택정책만 약 274건에 달한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방 수석연구위원은 "이제는 시장 안팎의 구조적 변화를 함께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청년 주거 문제의 부상,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1인 가구 증가와 가구 구조 변화, 지방의 하방 위험 및 빈집 증가, 기후·기술 변화 등이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외부 조건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는 "앞으로의 주택정책은 단순한 가격 안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질 것이며, 몇 채를 더 짓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형태의 주거를 제공할 것인가가 핵심인 생활·복지 정책의 성격을 더 많이 띠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향후 주택시장이 풀어야 할 핵심 질문으로 ▲서울·수도권의 체감 수급 보완 방안 ▲임대차 보호와 임대 공급 유인의 균형 ▲거시 건전성(금융 안정)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접근성) 복원 등을 제시했다.

◆ 냉탕·온탕 오가는 잦은 규제…"예측 가능한 장기 모델 도입을"

이어진 라운드테이블 토론에는 한국주택학회 35년의 역사와 주택정책의 전개를 학문과 정책 현장에서 함께 해온 석학들이 대거 참석해 정책의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제1대 한국주택학회장 김정호 전 KDI 교수는 과거의 대량 공급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주택 시장은 지역별로 특성이 다른 국지적 시장이므로 중앙정부의 획일적 개입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정치적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정책 결정을 경계하고, 주택이 소비재이자 자산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춘 정책 포커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재영 건국대 명예교수는 지난 60년간 이어져 온 투기 억제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이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이 투기인지 명확히 정의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와 세제를 휘두르는 것은 국민을 장기판의 졸로 취급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주택 정책은 무엇을 더 할지 고민하기보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 역시 정부가 집값 안정 자체를 정책의 직접적인 목표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며, 자칫 정책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저렴한 대출 지원과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등 내 집 마련과 주거 복지에 집중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가격 통제보다는 장기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민간 임대 시장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양성화해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을 보탰다.

인구 구조와 가구 형태 변화에 따른 수요 세분화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정의철 건국대 교수는 주택을 수요하는 계층이 청년 가구 등으로 점차 세분화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단순 대량 공급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수요와 공급 측면의 툴이 복잡해지는 만큼 타겟에 맞춘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이 미래 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해외 사례를 통한 장기적 안목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만 서강대 교수는 선진국들은 직접적인 집값 안정보다는 효율적인 시장과 구입 가능한 주택 공급을 주된 정책 목표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싱가포르와 미국의 사례를 들어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 수십 년간 일관되게 지원하는 장기적 정책 모델이 필요하다"며 "정권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정책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택 시장 양극화와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맹목적인 대량 공급보다는 국민의 평균 소득 수준에 맞춰 구입 가능한 집을 공급하는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며 100만채가 넘는 오피스텔 등 비주택 시설들이 주택 통계나 정상적인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를 제도권 내로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도 나왔다.

마지막으로 천현숙 전 SH도시연구원 원장은 주택 정책이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현상을 우려하며, 통화량 증가나 전세 제도 등 근본적인 구조를 둔 채 단기적인 수요 억제만 고집하는 것은 장기적 효과가 없다고 봤다. 천 전 원장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이며, 각 지역의 자원과 특성에 맞춰 주택 정책의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는 지방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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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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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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