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SK㈜는 31일 SK실트론 지분 70.6%를 두산에 2조3000억원에 매각했다.
- 두산은 최태원 회장 TRS 잔여 지분 29.4% 추가 인수도 협의해 지분 100% 확보를 추진한다.
-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할 9440억원 재산분할금 마련 위해 SK실트론 개인 지분 현금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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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0억원 재산분할금, 최태원 회장 29.4% 매각 가능성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SK㈜가 SK실트론 경영권 지분을 두산에 2조3000억원에 넘긴다. 이번 거래에서 제외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총수익스와프(TRS) 관련 지분은 두산이 추가 인수 의사를 밝히면서 후속 매각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할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둘러싼 별도 협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SK㈜는 31일 이사회를 열고 SK실트론 지분 70.6%를 두산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승인했다. 매각 대상은 SK㈜가 직접 보유한 지분 51%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상 콜옵션을 행사해 취득할 예정인 지분 19.6%다. 거래금액은 약 2조3000억원이며 향후 매매대금 조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 회장이 TRS 방식으로 보유한 나머지 지분 29.4%는 이번 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두산은 공시를 통해 이번 거래와 별도로 잔여 지분 인수를 위해 해당 주주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경영권 지분을 확보한 뒤 최 회장 측과 별도 협상을 통해 지분 100% 인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SK는 최 회장 지분이 회사가 아닌 개인 자산인 만큼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 어렵다는 태도다. SK 관계자는 "이번 SK㈜ 이사회 결의 대상은 SK㈜가 직접·간접 보유한 70.6%"라며 "최 회장 개인 지분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두산이 SK실트론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의지가 있는 만큼 최 회장 지분도 향후 별도 계약을 통해 넘어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거래가 추진되면 최 회장이 TRS를 정산해 주식을 취득한 뒤 두산에 매각하거나, 두산이 TRS와 연결된 경제적 권리를 넘겨받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매각 여부와 시기, 가격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
최 회장의 재산분할 문제도 잔여 지분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법원은 지난 24일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SK㈜ 경영권과 연결된 지분 대신 SK실트론 개인 지분을 현금화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SK㈜가 두산에 매각하는 SK실트론 지분의 주당 가격은 약 4만8600원이다. 이를 최 회장이 경제적 권리를 가진 지분 29.4%에 단순 적용하면 지분가치는 약 9580억원으로,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된 재산분할액 944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다만 TRS 정산금과 세금, 금융비용 등을 고려하면 최 회장이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은 이에 못 미칠 수 있다. SK㈜가 받는 매각대금 2조3000억원은 회사 자금이어서 최 회장의 개인 재산분할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SK㈜는 이번 매각대금을 재무구조 개선과 AI·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미래 성장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두산은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SK실트론을 인수해 기존 동박적층판과 반도체 테스트 사업에 전공정 핵심 소재를 더하고 반도체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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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