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정청래는 검찰개혁 완수를 노무현에게 보고했다
- 노무현 사위 곽상언은 국민 고통 우려로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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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곽상언 "국민 고통 눈에 보이는데 다른 선택 할 수 없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립, 검사의 수사 전면 금지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다.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청래 전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님, 검찰 개혁 법안 통과를 보고드립니다"라며 성과를 알렸지만,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 투표를 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정청래 "검찰개혁 법안 통과 보고...사랑하는 대통령님 영전 앞에 고이 바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반대표는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정 전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님, 이제야 역사적인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됐습니다"라며 "매년 봉하를 찾아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던 약속입니다. 꼭 검찰 개혁 완수하고 막걸리 한 잔 올리겠다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님, 민주주의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라며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이 민주주의의 정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몸 담은 지난 세월 동안 검찰 개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며,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당대표로서 그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다짐은 매일매일 저에게 무거운 책무로 다가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대통령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기 있습니다"라며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은 개혁 법안을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님 영전 앞에 고이 바칩니다"라고 했다.

◆ '노무현의 사위' 곽상언 "국민 고통이 눈에 보이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반대표를 던진 곽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반대 투표 사진을 올리며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검찰 개혁 입법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 개혁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이라며 "법률은 국회의원이 만드는데, 왜 피해는 국민이 봐야 하나. 찬성과 반대로 굳어버린 논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남기느냐 없애느냐가 본질이 아닙니다. 국민이 수사권으로부터, 또 수사권을 통해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라며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찰의 굽은 뿔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을 지켜야 하는 수사제도 자체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