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 구 대행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훼손하는 비효율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 그는 형사사법제도의 공백과 국민 보호 부족 우려를 정부에 재검토해달라며, 공정한 보호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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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취임 후 258일 만이다.

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검찰 구성원들의 성찰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져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를 충실히 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 구조를 갖는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구 대행은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통과됐고,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그 법이 시행됐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는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부연했다.
구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찰총장 직무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아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표결해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에 맞춰 오는 10월 2일께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검사는 경찰 등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