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는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 통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다
-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해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다
- 국회는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개정안을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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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 속에서 변화 체감 위해 최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수석은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는 앞서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처리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신청했던 제1야당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반면 법안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표결에 참여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이 핵심이다. 논란이 있던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했다. 검사에게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시정조치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부여하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중대한 위법수사를 근거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