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가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을 수사주체로 일원화했다.
- 중대한 위법수사 공소기각 조항 신설로 여야가 이재명 재판 영향 둘러싸고 충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소기각 조항 신설에 "李대통령 재판 취소 꼼수" 반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표결이 미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반대표는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에게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시정조치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부여하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을 제안설명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70년 만에 국민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개정안"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상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공소기각 사유 신설한 조항 추가 거센 논란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한 조항이 추가된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조항은 중대한 위법 수사에 근거해 공소가 제기됐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라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전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이 중대한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전날 제안설명에서 공소기각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수십 년간 확립한 법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중대한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중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도박의 밑장빼기와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중 최악이 바로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보완수사권 폐지"라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평범한 국민은 부실 수사, 늑장 수사 등으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