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은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검찰개혁 완성이라 평가했다.
-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다시 섰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70여 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개정안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와 절차, 이행 결과의 관리까지 법에 명시했다"며 "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연장하더라도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결과를 송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고, 검사는 공소 유지에 전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며 "비록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끝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개혁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민생"이라며 "민주당은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본회의에 계류중인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