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가 31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다
- 민주당은 공소청법·중수청법에 이어 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검찰개혁을 마무리했다
-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친 민주당과 검찰의 30여년 갈등사가 31일 전환점을 맞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유지돼 온 검찰의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지난 3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으로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데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단절로 민주·진보 진영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지난 30여 년간 벌여 온 집요하고 잔혹했던 '악연(惡緣)의 역사'도 거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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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갈등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정립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으로 검사의 수사·기소권이 명문화됐고, 1962년 5차 개헌을 통해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적 독점 권한으로 명시되면서 검찰 중심의 사법 체계가 확립됐다.
수면 아래 있던 균열은 김대중 정부 들어 시작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 대선에 출마하며 '자치경찰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경찰에 수사권을 분점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대립의 물꼬를 튼 것은 노무현 정부였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평검사들과의 생방송 '검사들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2004년 정부 차원의 '검·경 수사권 조정협의체'를 발족시키며 검찰권 견제를 시도했다.
그러나 두 진영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원한과 트라우마'로 치달은 결정적 계기는 퇴임 이후 찾아왔다. 2009년 4월 30일 검찰이 '박연차 게이트 의혹'으로 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고, 불과 3주 뒤인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진보 진영에는 "검찰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는 강렬한 개혁 의식이 각인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은 국정과제 1호로 추진됐다. 노 전 대통령의 평생 동반자이자 박연차 게이트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 전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은 운명적 과제였다.
하지만 2019년 검찰개혁의 상징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을 둘러싸고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정권과 검찰은 사상 초유의 전면전을 벌였다.
이후 민주당은 2020년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전건송치 제도를 폐지하는 1차 수사권 조정을 단행했고, 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 4월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2차 조정안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22년 9월, 법무부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반격에 나서고, 2023년 1월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 등으로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첫 소환 조사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로 폭발했다.
결국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은 2026년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통과시켜 검찰청 해체를 공식화한 데 이어,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최종 가결 처리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