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31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변호인과 박 전 장관은 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가 없었고 조치는 법무부 업무 혼란 대비였다며 1심 유죄 판단의 증거와 법리를 비판했다.
-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 항소 기각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다음 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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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완규 위증도 내란 수사 대상"…재판부, 변론 종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31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간부 회의가 끝난 뒤 TV를 통해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사실을 알았고, 간부들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업무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라며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 가담 고의를 부인했다.
이어 "간접 증거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압도적인 증명이 필요한데 원심은 개별 정황을 이어붙여 목적과 내란 인식이 있었다고 추단했다"며 "법조 생활 동안 형사 판결에서 '합리적이다', '타당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판결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를 받거나 포고령을 사전에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출국 금지 담당 직원 대기와 교정 시설 수용 여력 점검, 검사 인력 파견 검토 등도 계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무부의 업무 혼란을 점검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도 직접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업무 수행 지시도 받은 바 없다"며 "계엄 선포로 법무부 업무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검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준수하려고 한 것이지, 국헌을 문란하고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려 했던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반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해 변론을 종결했다.
특검은 원심이 '관련 사건'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공소를 기각했다며 법리오인을 주장했다.
반면 이 전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전혀 몰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고 참석자들도 모두 모른다고 해 답답함을 토로하고 헤어진 자리"라며 "추론만으로 기소한 것은 증거 재판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처장에게 공소 기각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 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교정 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pmk1459@newspim.com












